재외국민 투표 허용 개정도 필요
李 “주내 처리 안되면 개헌 불가능”
“개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투표일에 투표하는 사람만 개헌에 투표하게 된다면, 개헌 투표율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의 투표율을 보면, 전체 투표율(77.08%) 중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36.9%)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개헌 통시 투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조항 또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10년째 효력이 상실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이 조항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조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 공고기간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을 합산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