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cuba20@tf.co.kr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cuba20@tf.co.kr
|
![]() |
△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