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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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달 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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