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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파면… 尹측 “완전 정치적 결정. 납득 못 해”

“尹 결정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의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선 “못 해 봤다”고 답했고, 선고 결과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불복 의사는 없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모두 묵묵부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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