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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선고 지켜본 尹, 한남동 관저서 언제 나가나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언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 선고 직후 본관 외부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부터 내렸다.
그러면서 집무실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선고 과정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파면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별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한편 계엄 사태로 단명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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