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 및 행위를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알면서'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했다.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기관장의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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