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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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