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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후임 임명까지 계속 직무수행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헌재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최근 탄핵사태에서 보듯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재판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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