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원일치 선고 전망 많았지만
변론 종결 한 달 넘도록 결론 못 내
이념 성향따라 의견 갈렸을 가능성
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 땐 더 복잡
헌재 “대부분 가십이고 이야깃거리”
일각, 속도전 벌이다 논란 자초 평가
尹 직접신문 저지 등 절차 문제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한 달을 넘기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이 ‘5대 3’으로 갈렸다는 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탄핵 인용(찬성)과 기각(반대)·각하 의견으로 교착돼 헌재가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돼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마저 다시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춰지면서 헌정질서 최후 보루인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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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고기일 통지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일은 2월25일 11차 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지 5주째 되는 날이다.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결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변론 종결 후 2주차 금요일인 3월7일 혹은 늦어도 14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이후에 접수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을 먼저 선고하는 등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은 계속해서 미룬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 ‘8대 0 인용’ 설이 다수였지만 헌재 결정이 늦춰지자 재판관들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었다는 추정 내지 분석이 윤 대통령 지지층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상 기각될 것이란 얘기다.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동의가 필요한데 보수 성향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이 버티고 있어 진보 성향인 문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한다는 추정의 배경이다.
5대 3 설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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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수 기자 |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5대 3 기각 결정은 6대 3 인용 결정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 구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 스스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데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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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 뉴스1 |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여야 합의를 주문하는 한편,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끝도 없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서 제기된 여러 추정과 분석에 대해 헌재는 “대부분 가십이고 이야깃거리”라며 “평의는 계속 열리고 있고 내일(31일)도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억측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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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통행 통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단심제인 탄핵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초시계’로 변론 시간을 재거나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은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피고인 동의를 거치거나 해당 피의자의 증인신문을 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재판관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냔 주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이견 등 풍문에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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