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땐 최종심보다 대선 먼저
李 “재판 정지가 학계 다수설” 주장
박지원 “美 트럼프도 재판 중단 돼”
與 “소추는 기소 의미… 재판은 계속”
권성동 “당선증 면죄부 아냐” 맞서
전문가 “李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며 조기대선이 한 걸음 가까워지자 27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펴며 반목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재판이)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결국 ‘국정 안정’에 있기 때문에,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최상위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흔들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라는 것인데,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당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내 헌법학자 해석의 다수설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지 않나.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면 국가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 중에서도 해당 조항은 현직 내 기소 여부에 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이처럼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어 “국민의힘은 ‘3심 선고가 남았다’며 계속해서 사법리스크를 이 대표 약점으로 보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3심이 남아있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당선무효형이었던 판결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타격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건 오히려 국민에 피로감만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이도형·조희연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