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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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