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판단이다.
야권 주도의 감사 요구 사안은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의 불법성 및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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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또 KBS·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자료 제출 사안을 두고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한 문건 제출 경위에 대해선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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