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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이재명 때리면 아예 사형 법안 발의하라”…野의 국회법 개정안에 발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회법 개정안 추진
정치인 겨냥 테러 등 위협에 ‘엄중 경고’ 의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시 처벌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으로 알려지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4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이러다가는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에서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165·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상해나 특수 폭행 등을 저질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의정활동 방해 목적이 확인될 시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 도입 취지로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한 같은 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을 언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장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고,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SNS에서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보는 이들에게 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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