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27년 만에 ↑
소득대체율도 40%서 43% 인상
군복무기간 인정 12개월로 확대
국가의 연금지급보장도 명문화
대통령실·경제 6단체 “다행”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1차 개혁 이후 27년 만이다.
![]() |
우원식 의장 “어려운 시기 머리 맞대 큰 의미”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해 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지만, 2026년부터 43%로 오르게 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한다.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까지 인정하고 산입 기간 상한(50개월)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현행 지원 조건인 ‘보험료 납부 재개’를 없애고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사업자에게는 모두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가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연금개혁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안·송은아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