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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 배경은 [尹 탄핵심판]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권한대행 1순위’ 거취부터 매듭
尹·韓 탄핵소추 쟁점 다소 중첩
尹 선고 결과·시점에 영향 주목
최 임명 재판관 자격 논란 일 듯
尹 선고 다음주 27일·28일 관측
여권·반탄 지지자들 ‘각하설’엔
재판관 과반 찬성… 가능성 낮아


헌법재판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공지한 24일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한날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한 총리는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왜 韓부터?… 尹 선고 영향은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먼저 내리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선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정치권이 계속 주장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의 거취를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2월19일)은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졌다.
정치권에선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국정 공백이 이어진다는 것과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해달라며 헌재에 의견서까지 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밀접하게 엮여 있다.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와 시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제공
법조계에선 두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이 다소 중첩되는 점을 고려, 두 탄핵심판 선고를 동시에 하는 방식 등도 관측됐으나 헌재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 공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尹 선고는 언제… ‘기각’보다 어려운 ‘각하’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목·금요일인 27일 또는 28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바로 다음 날이고,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있어서다.
26일은 고3 학생들의 첫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28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선고일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경찰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선고를 2∼3일 앞두고 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3월 마지막 주를 넘기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거칠어진 탄핵 찬반시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들고 있는 ‘대통령 탄핵 각하’ 피켓을 가리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최상수 기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 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각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탄핵 심판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시비를 문제 삼아 헌재가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각하 결정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기각될 가능성보다 낮게 보고 있다.
헌재법 23조 2항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한다.
각하를 위해서는 현재 구성원 8명 중 4명 이상이 절차적 문제를 삼아야 하는 만큼, 기각보다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법리적 검토 없이, 순전히 ‘경우의 수’만 따져본다면 기각 확률이 가장 높다.
헌재법상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4대 4는 물론, 5명이 인용을 3명이 기각을 결정해도 최종 결론은 기각이다.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더라도 인용·각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이 된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한 현 단계가 각하 여부를 따질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 “전혀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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