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 세력을 묶으려는 공작적 발언”
“‘각하’도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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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번 주를 넘어가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대통령 파면)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헌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당 내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헌재가 심리를 11번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각’을 넘어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라며 “자기들 세력을 묶고, 단결하려 하는 일종의 공작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하’도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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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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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가 지났다.
헌재가 이번 주 초 기일을 지정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침묵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하루 전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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