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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기일 ‘촉각’… 박지원 “이번 주 넘기면 국민 원망 헌재로 가”

與 일각 ‘각하’ 주장에
“자기들 세력을 묶으려는 공작적 발언”
“‘각하’도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번 주를 넘어가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대통령 파면)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헌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당 내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헌재가 심리를 11번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각’을 넘어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라며 “자기들 세력을 묶고, 단결하려 하는 일종의 공작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하’도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가 지났다.

헌재가 이번 주 초 기일을 지정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침묵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하루 전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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