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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측 당사자에 선고일 고지 안해…尹 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양측에 모두 고지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내주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그간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선고도 다음 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경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경과된 날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보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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