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탄’ 유승민·김상욱 동조… 입장 갈려
尹측 “법조인 자격 있는지 의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13일 여권은 “경솔하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권 내 ‘찬탄파’ 인사들은 이에 동조하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즉시항고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법원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잠룡들의 입장은 갈렸다.
‘반탄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제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행정처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지금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검찰이 마음을 바꾸면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대립을 법원이 정리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대검이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하여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란 속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날 입장문을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이 전날 법사위에서 한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에 검찰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검은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지안·김주영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