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53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고시로 규정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법률로 상향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개별 학생교육지원’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행동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교사로 하여금 수업 중에 발생하는 방해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 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해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협동 돌봄센터를 제도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취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분야에 의료와 심리상담(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보호 대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자산형성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자산관리지원사업)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 운전 법정형 상향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 마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약물 운전 교통사고)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약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의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추가하고, 약물 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을 하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한다.
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 용기·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유해성 있는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⑥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부당특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지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⑦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뒀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와 열람·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해당 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이지 않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⑧‘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의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지지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한미 간 통상, 투자, 경제 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이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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