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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권유도 금지'…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약류 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투약·흡연·섭취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마약 중독 방지와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및 정상적 일상생활을 보호 강화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약물 운전이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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