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 부담·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기권 표를 행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표결 전 열린 찬반토론에서도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권 침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 사이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파다하다"며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 역시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했다"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악화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거부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치원의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포함한 5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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