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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경제 망쳐…통과 시 즉각 거부권 건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포함한 야당안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주경제=구동현·이다희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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