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방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168명 중 168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최 권한대행의 지체 없는 임명 촉구,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및 임명 부작위 심판 신속 결정 촉구, 향후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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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고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비판은 본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촉구안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을 감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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