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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미지급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신고해도 절반만 대금 돌려받아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규모가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미지급 액수는 총 244억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미지급 액수 규모는 2020년 53억8541만원에서 2022년 44억5181만원으로 줄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0억9748만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5393만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16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했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였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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