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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운털' 박힌 한화생명…'내부통제 강화' 효과볼까


지난해 기관대상 제재 최대 '불명예'…지배구조 관련 감독당국 지적도 나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책무구조도 도입


한화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지적과 제재가 늘어나면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 관련 정비에 나섰다. /한화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지적과 제재가 늘어나면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 관련 정비에 나섰다. /한화생명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관제재를 받은 한화생명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인보험 절판마케팅으로 금융감독원의 우선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제재 공시를 내고 한화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한화생명)에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6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한화생명이 지배구조 재편으로 인한 금융 계열사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화그룹 비금융 계열사로 인해 그룹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등 위험전이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한화저축은행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업권법 법률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지난해 10월 한화생명은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했다.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서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휘하로 옮겨 금융 계열사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관련법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제재 공시와 관련해 한화생명은 "한화저축은행 지분 취득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포함한 모든 검토를 진행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인만큼, 내부통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한화생명은 지난 2022년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4건 지난해는 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총 과징금 규모는 7억7600만원으로, 금감원이 생보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최근에는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불거지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경영인정기보험의 120% 환급률을 내세워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지난해 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감독당국 모니터링 기간 동안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2억3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화생명이 해당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지적이 지속돼자 한화생명은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에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변경을 승인 안을 의결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채우고, 위원회 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 선정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원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정착 방안 마련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대표이사의 책임 등도 명시됐다.

또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문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한화생명은 판매 관행과 상품·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스터리쇼핑에 약 3억41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해 총 2005건의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다. 이는 보험사 최대 규모다.

불건전 행위 근절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었다. 지난 3월 한화생명은 여승주 대표이사를 필두로 각 회사 대표와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신뢰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도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고객과 더욱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낭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화생명은 법적으로도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책무구조도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형식적인 설치를 넘어서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와 피드백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3월 한화생명 및 자회사GA 대표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고객신뢰 PLUS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신뢰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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