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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금융지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 및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법 개정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 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도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 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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