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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이것’쓰면 3분안에 사망할 수도…충격적 실험 결과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3분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이다.
이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삼발이 커버의 위험성 등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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