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거래소에 신청서 제출
심사 통과 시 3일 내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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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은 지난 10일 거래소에 상장폐지사유 발생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양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2차전지 소재업체 금양이 한국거래소(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1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전날 거래소에 상장폐지사유 발생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살핀 후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를 전면 철회하면서 몽골 광산 관련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불성실공시법인까지 지정된 상태다.
금양은 거래 정지 후에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향후 계획과 자금 조달 등을 통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고,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심사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금양은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거래정지 전 금양 주가는 9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