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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가공식품 원료육 등 할당관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등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과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해 수급 안정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생육관리를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농산물 할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가공식품 원료육 1만t과 계란 가공품 4000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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