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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