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 근로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정부 지침의 첫 사례가 됐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직 근로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 근로 대상이 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직에만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 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이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 결정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행정 지침은 편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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