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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 마지막" 거짓광고…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3억1000만원


에듀윌, 에어팟 경품 광고 뒤 미지급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마감 임박' '이 구성 마지막'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마감 임박' '이 구성 마지막'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마감 임박' '이 구성 마지막'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 109개를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 특별할인', '혜택마감', '기간한정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옹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공단기·경단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 47개를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2021년 7~8월에는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 3개를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하고 광고 직후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가격할인·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마감 임박' '이 구성 마지막'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마감 임박' '이 구성 마지막'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중요 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인터넷 강의 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번 사건의 광고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봤다.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 에듀윌에 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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