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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 바디프랜드 제공 |
바디프랜드는 최근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제10-2741134호)를 획득했다
특허는 움직임이 큰 좌우 다리 마사지부를 올바르게 정렬시키는 장치, 기술에 관한 것으로 퀀텀, 메디컬파라오 등의 제품에 적용됐다.
다리 마사지부 후면의 위치 설정 프레임과 측면에 위치한 정렬 센서가 좌우의 정렬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원리로 마사지 종료 후 자동으로 다리 각도와 길이를 조절해 정렬해준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선행 기술로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에 대한 제어값을 결정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제10-2739867호)'도 등록했다.
이 특허는 헬스케어로봇 사용자의 신체 상태, 나이, 병력 정보를 기반으로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와 각도,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고령이거나 디스크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리 마사지 부의 길이, 각도가 천천히 조절돼 스트레칭 강도가 낮게 설정되고 반대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움직여 스트레칭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989건을 등록·보유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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