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상장사가 57곳(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을 밝혔다.
결산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선 14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본 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오는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아이디는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와 함께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밟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번에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범양건영,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3사와 감사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을 관리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는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다.
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거래소는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6개사는 지정을 해제했다.
또 31개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31사는 지정이 해제됐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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