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환급액은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약 3억5000만원(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인원은 2568명에서 3426명(33.4%)으로 늘었고, 계약건수는 8605건에서 1만1332건(31.7%)으로 뛰었다.
이는 지난해 8∼10월 실시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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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금감원은 지난해 말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손보사는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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