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수입품에 10% 관세
철강·알루미늄·車·반도체 제외…캐내다·멕시코 등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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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보편 관세 10%가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가 매겨진다. /AP·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보편 관세 10%가 정식 발효됐다.
미국 행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10% 보편 관세가 5일(미 동부 시간)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정책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구리·제약·반도체·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은 제외된다.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는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으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한편, 상호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 발효된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