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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돌입…“영업적자 누적”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별도 관리인 선임은 안 해

법원이 명품 판매 플램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개시하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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