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이상 남아 있으면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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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맞은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일대에 불이 확산되고 있다. /안동=박헌우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산불로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준다.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남아 있는 면적이 40% 미만이면 무효다.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가방,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 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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