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재벌만 이익 보는 구조…직 걸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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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하며 나섰던 상법 개정안. 그러나 대통령 부재 중 거부권이 행사되며 결국 좌초됐다.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재계와 정부, 금융당국이 충돌할 만큼 예민한 이 법안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회사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과거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분사시키며 일부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례는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LG화학이다.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배터리 때문에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만 빼가면 남는 건 뭔가?"라는 불만이었다.
당시 LG그룹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이익이었지만, LG화학 주주에겐 손해였던 셈이다.
이런 ‘딴 배 탄 결정’을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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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저금통. 게티이미지뱅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찬성 인사다.
그는 “재계와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마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해왔다”며, “주주 보호 원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투자자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과감한 경영 판단까지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총수 일가만 이익 보고, 일반 주주는 피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통령 공백기를 틈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경영 판단 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 무엇이 전체 주주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모펀드나 투기세력에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오히려 기업 방어력을 약화시켜 외부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한 차례 좌절됐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다시 패키지로 접근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호한 표현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교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면 상법도 자본시장법도 둘 다 좌초할 수 있다”며, “국회와 재계,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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