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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배불리고 주주는 돼지저금통?…대체 상법개정안 뭐길래

대통령 부재 중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이복현 금감원장 “재벌만 이익 보는 구조…직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하며 나섰던 상법 개정안. 그러나 대통령 부재 중 거부권이 행사되며 결국 좌초됐다.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재계와 정부, 금융당국이 충돌할 만큼 예민한 이 법안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회사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과거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분사시키며 일부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례는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LG화학이다.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배터리 때문에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만 빼가면 남는 건 뭔가?"라는 불만이었다.
당시 LG그룹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이익이었지만, LG화학 주주에겐 손해였던 셈이다.

이런 ‘딴 배 탄 결정’을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돼지저금통. 게티이미지뱅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찬성 인사다.
그는 “재계와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마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해왔다”며, “주주 보호 원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투자자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과감한 경영 판단까지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총수 일가만 이익 보고, 일반 주주는 피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통령 공백기를 틈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경영 판단 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 무엇이 전체 주주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모펀드나 투기세력에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오히려 기업 방어력을 약화시켜 외부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한 차례 좌절됐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다시 패키지로 접근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호한 표현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교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면 상법도 자본시장법도 둘 다 좌초할 수 있다”며, “국회와 재계,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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