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건 올해 2월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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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부토건 모습. 연합뉴스 |
삼부토건은 2023년에는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사유는 모두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삼부토건은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할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해당 방안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삼부토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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