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를 확대하도록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28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의 골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M&A 내용과 같이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했다.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 대상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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