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 징수에 소요된 비용이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100원을 징수할 때 0.59원이 징세비로 사용된 셈이다.
국세청은 28일 소관 세수와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3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이었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국세청이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이었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으로 2010년 0.81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걷어들인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원(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000억원(7.3%) 순이었다.
세목별 비중은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7조7000억원, 1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000억원(43.5%)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000억원(11.0%) 순이었다.
세목·업종별 체납액은 부가세의 경우 건설업(2조2000억원), 제조업(1조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 순으로 많았고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을 뜻하는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1058건)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 16조5000억원으로 직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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