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위 과징금 60% 취소”
호반건설,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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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해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호반건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하던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한 공정위 처분을 유지키로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 호반건설 측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강진·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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