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은 최윤범 측-영풍·MBK 연합 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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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7일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의논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 기준 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 감사위원 수 설정 등 최윤범 회장 측 안건에 찬성 입장을 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넘게 이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정기 주주총회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을 찬성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의논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 기준 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 감사위원 수 설정 등 최 회장 측 안건에 찬성 입장을 냈다.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 가결을 전제로 8명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영풍·MBK 연합 측은 17명 후보 중 2명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된다면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수는 12인 안에 찬성,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토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아내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주총을 연다. 법원은 이날 영풍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 해외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와 상호주 관계인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지분 약 25%를 보유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