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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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