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은 풍선효과 기대감
정부, 임대차2법 개편 공론화
26일 제도개선 토론회서 제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불가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본격 시행 여파에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매매 관련 문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돌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뒤 주말까지 관련 문의와 막판 매매가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당분간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가구가 규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마포·성동구나 경기 과천시 등 강남권과 붙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강남권과 용산이 규제로 묶인 상태에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에서는 한 주 사이에 호가를 1억원 올리는 사례 등이 나타났으나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기류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수정·보완을 통한 임대차 2법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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