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075가구다.
청년용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용 2299가구로 나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제공된다.
Ⅰ형은 시세의 30~40%, Ⅱ형은 70~80% 수준이다.
각각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했거나 임신 사실이 확인된 가구는 '신생아 가구'로 분류돼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물량은 3075가구이고 나머지 1000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 공급인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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