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 |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원가 부담·과세 완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원가 부담·과세 완화 등 지원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이 추가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원가 부담·과세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13건) 등 주요 과제를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이에 제조업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경협은 정부 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주요 경쟁국은 자국 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서 사업 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4년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6을 고친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자산 매각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 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안 수준 과세이연 기간 연장 조치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입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결과 현행 사업 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 실적은 매년 1억원이 되지 않는다. 한경협은 위기 업종 사업 재편 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 업종 사업 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정부안은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공동 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다.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 전환의 대표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오염 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학 등 현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일럿·실증 콤플렉스를 통해 신제품과 공정을 검증할 수 있고 상용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콤플렉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보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