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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신규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 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올해 2월21일부터 유주택자 신규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바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등에서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두드러지자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27일부터 유주택자에게 서울 지역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대환·추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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