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 등 공장용지 수요 흡수 목표
“개발계획 실현 가능성 지정여부 주요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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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산과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을 보고했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시화산업단지.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로봇 연구개발(R&D) 기업 유치 등 외국인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안산·충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산과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을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평가를 거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해 반월·시화산단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제곱킬로미터)를 지정신청 했다.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참여하며,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양호한 외국인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투자유치와 자금조달 등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